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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대책위, SRF 건축허가취소 이행촉구

강천대책위, SRF 건축허가취소 이행촉구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9.02.15 14:25
  • 수정 2019.02.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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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행시 시장, 시의원 사퇴요구

지난 14일 오전 11시 여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허가취소 이행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항진 시장이 2018년 12월 31일 시청에서 건축허가취소 선언을 했으나 지금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연하고 있고 여주시의회 대다수 민주당 시의원들이 동조해 취소가 미뤄지는 사이 사업자가 1월 28일 경기도에 ‘여주시의 공사중지명령 취소’와 ‘착공신고서 수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대책위는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은 허가에 따른 ‘사회적영향력’을 포함하여 판결하고 3심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만 ‘행정심판’은 착공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90일 내에 하게 되어 결국 시장과 시의회, 공무원들이 건축허가 취소를 미루는 사이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잡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임 시장과 관련 공무원의 무능한 행정으로 빚어진 사태를 바로 잡는 행정개혁의 길을 뒷전으로 하고 공무원의 눈치만을 살피는 이항진 시장은 대표로서의 자격을 잃었고 온 힘을 쏟지 않을 의원도 즉각 사퇴하라며 여주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사업자인 엠다온에게 사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반드시 막겠다며 지도부의 삭발식을 진행했고 일부참가자는 시청 앞에서 쓰러져 119로 이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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