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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의원, 지역주민 애로사항 해결사 역할 톡톡

경기도의회 김규창의원, 지역주민 애로사항 해결사 역할 톡톡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8.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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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자유한국당, 여주2)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여주시청 관계자 3명과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미개설 토지 내 종중묘지 설치 가능여부와 관련한 민원을 상담했다.

이날 민원인은 “대신면 송촌리 12번지 토지를 수십 년 전부터 경작하여 왔으나 인접된 소유자가 집단묘지를 조성하면서 출입로에 차단시설을 설치 후 완전 막아 버림으로써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하여 휴경지로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얼마 전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농기계 통행이 가능토록 선처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어 왔기에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농경지로써의 활용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조상님들의 묘를 한 곳으로 모셔오고자 본 토지에 종중묘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또 종중묘지 설치 불가 시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지은행에 매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여주시청 관계자는 “종중묘지 설치는 1,000㎡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본 대상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전관리지역으로 묘지설치가 가능할 것이고, 우선적으로는 도로가 닿지 않으므로 주변 토지 소유자로부터 묘지설치 시까지 한시적으로 도로용도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접수한 후 추진하면 될 것”이라며 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다.

또한 “농지은행에서의 토지매입은 매입대상농지와 매입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능서면에 소재한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 지사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김규창 도의원은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십분 이해하고, 추가 궁금 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를 찾아주시면 도움을 드리겠다.”며 상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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