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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농민수당은 생존권…관철 투쟁” 천명

최재관, “농민수당은 생존권…관철 투쟁” 천명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10.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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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조례특위 농민수당 부결에 본회의 처리 촉구

최재관 전 청와대농어업비서관은 11일 오전 11시경부터 여주시청 앞에서 여주시의회 조례특위의 농민수당 지급조례(안) 부결에 대해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농민수당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최재관 전 비서관은 “농민수당은 우리 농민들에게 생존과 같은 것으로, 농촌에서 가장 힘든 것은 (농가)부채나 (농산물)가격 문제가 아니다”라며 “농촌 자체가 소멸해 가고 농민들이 사라져 가는 것이 우리 농업 농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소농과 고령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지역의 상인들조차 합의한 농민수당을 의회에서 부결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농민수당이 관철돼 농민들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을 대변하다고 해 당선된 시의원들이 이번 농민수당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못 박은 최 전 비서관은 “농민수당은 오래 전부터 합의돼 왔고 경기도에서 특별히 여주와 양평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했기에 농민들의 기대도 컸다”며 “반드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열린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시가 제출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

이번에 여주시의회 조례특위에서 부결된 농민수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이 조례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여주시의 농민수당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여주시 농업인들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쌀산업특구인 여주시의 농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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