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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작년 잉여금 3천억 원…재정지출 확대해야

여주시 작년 잉여금 3천억 원…재정지출 확대해야

  • 기자명 이장호·박관우 기자 
  • 입력 2019.11.14 08:59
  • 수정 2019.1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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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년도 세입이 1조원 대 넘어 1조 309억 원 기록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지자체 결산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못쓴 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여주시는 2018회계년도 기준 3271억 원(31.7%)을 잉여금으로 남긴 것으로 나타나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4일 발간된 나라살림연구소의 ‘나라살림 리포트’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못쓴 돈'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 69조원으로 최근 5년간 91% 증가했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등을 제외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나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5년간 116% 증가한 65조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산술적으로 GDP 1.7% 경제성장이 가능한 31조원이 지출되지 않아 내수경기악화의 큰 원인이 되었고 그만큼 주민들이 받아야할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2018년도 결산자료에서 일반회계 세출 300조원 가운데 이월금 비율은 단 0.5%인 1.6조원에 그치고 있다.

   (단위 백만원)

▲여주 2018회계년도 세입 1조원

여주시도 2018년 처음으로 세입이 1조원 대를 넘어 1조 309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세출은 7038억 원에 불과해 3271억 원(31.7%)을 잉여금으로 남겼으며, 이중 이월금은 206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106억 원이다. 

이월금 2064억 원에는 일반회계 157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04억 원가 기타특별회계 387억 원이며, 순계잉여금 1106억 원에는 일반회계 59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97억 원과 기타특별회계가 411억 원이다.

여주시의 잉여금은 △2014년 1418억 원 △2015년 1685억 원 △2016년 1836억 원 △2017년 2422억 원 △2018년 3271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주시 결산서에도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3.5%낮음, 잉여금의 경우 최근 금액과 증가율 모두 증가 추세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보조금반납금의 경우 △2014년 59억 원 △2015년 40억 원 △2016년 40억 원 △2017년 51억 원 △2018년 100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보조금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시 순세계잉여금 해마다 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으나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4년 575억 원 △2015년 686억 원 △2016년 648억 원 △2017년 696억 원 △2018년 1106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 410억원이나 증가했다.

나라살림 연구소는 세입예산을 실제 예측보다 적게 잡고 세출예산을 실제예측보다 크게 잡는 것을 회계의 보수적 원칙이라고 설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보수적 회계작성의 원칙’이란 비용인식은 발생가능성 인지 시점에 되도록 빨리 인식하고,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되도록 늦게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라고 짚고 사실상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한 지방자치법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해야한다는 점과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또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잉여금 등을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과, 예산서에 전년도와 당년도 예산 및 집행수치를 병기할 것, 마지막으로 행안부의 재정분석 평가지표 및 교부세 배분기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적기·적극 집행으로 잉여금 줄여야

여주시 관계자는 “일반회계 보조금 반남금의 경우 화물차유류보조금 중 100억 원 가량이 미집행 되는 것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 된 것”이라며 “이런 일반회계 보조금의 경우 년평균 360억 원 정도인데 작년의 경우 연말에 정부의 초과세입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늘어나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의 201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기타특별회계의 411억 원에는 한강살리기 준설토 131억 원, 공영개발(산업단지조성) 관련 68억 원, 여주역세권개발 관련 106억 원, 수질개선 41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며, 재정안정화기금과 도로 여건 개선 등 SOC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사기업들이 사업소득을 근로자 처우개선이나, 주주배당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늘리는 것 처럼 세입의 30%가 넘는 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재원 우선 집행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세입과 세출 예산의 수지균형 원칙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 세출을 억제해야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예산을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효과적인 재정운영 계획으로 적극적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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