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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만 18세 선거권 확대 환영

[기고] 만 18세 선거권 확대 환영

  • 기자명 임덕연 / 여주시민위원회 교육복지분과 위원
  • 입력 2020.02.17 11:09
  • 수정 2020.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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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연 / 여주시민위원회 교육복지분과 위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주·양평지역구에도 많은 후보가 큰 현수막을 내걸고, 교차로나 거리를 오가며 홍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번에 선거가 기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만 18세로 낮아진 선거권 연령으로 처음 선거권을 갖는 청소년들이다.

지난 해 연말 우여곡절 끝에 선거투표 연령이 18세로 조정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투표권의 확대는 민주주의 지평을 좀 더 넓히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최초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이었고,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은 성인 남성이었다. 미성년자, 여성, 노예, 외국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5세기 아테네 도시국가 인구가 약 25만명 정도였다니 지방자치 시대의 여주·양평 지역 정도쯤 되었을 것 같다.

민주주의 발전은 참정권의 확대로 볼 수 있다. 참정권이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역사가 오래된 민주주의 제도에서 참정권의 확대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신분제도가 있던 때에 신분 계급에 따라 제한되었던 참정권이 신분제도가 없어지면서 확대되었고, 시민 혁명 이후에는 재산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기도 했다. 20세기에 와서 거의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 부여되었으며,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비교적 최근에서야 여성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세계 232개국 중에 만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215개국 정도로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18세이상 선거권이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15년에 만 18세로 낮췄고, 미국은 1971년에 투표연령을 만18세로 조정했다. 캐나다는 1970년에 낮췄고, 호주는 1973년에 만18세로 확대했다. 북한은 선거연령이 17세 이상이었고 16세 이상인 나라는 오스트리아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만 19세이상 이었던 선거권이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로 이상을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생기는데 약 50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청소년을 미성년 취급하는 경향이 많아 선거권 하향조정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이번 선거권 만18세로 확대는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많이 늦은 감을 감출 수 없다.

더 나아가 주민직선제인 교육감 선거는 선거권을 더욱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정책 주요 대상이고, 직접적 영향을 바로 받는 사람으로 교육감을 직접 자기 손으로 뽑고 자기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교육감 선거의 경우 18세가 아닌 16세 더 나아가면 14세 정도까지 낮추자는 의견이 있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경기도의 경우 ‘민주시민과’ 라는 민주시민 교육 전담 부서가 생기고, ‘민주시민’ 교과서를 발행하여 민주주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좋은 교육은 앎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이며, 민주주의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아직 이성적 판단이 미성숙하고, 한창 공부할 시기에 정치적으로 미숙하여 정치관과 선거관에 대한 충분히 자질을 함양할 때이지, 선거에 참여할 때가 아니라는 우려 속에 선관위는 18세 유권자 교육자료를 발간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유권자의 의미와 투표의 가치, 또 선거운동이나 투표시 해도 되는 행동이나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위도 내용으로 포함되어있다. 3월 개학하면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민주주의 교육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처음 선거권을 갖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첫 유권자가 자칫 잘못하여 선거사범이 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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