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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접수기간 연장

여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접수기간 연장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7.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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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여주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간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여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병행해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 기간 동안 접수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접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존 지원요건인 대표자의 공고일(2020.6.8.)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 요건을 미적용 함으로써

2019년 12월 31일 이전 여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지난해 2019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이하의 업체일 경우라면 지원금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무점포 사업자(통신판매업, 화물차운송업 등)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8월 31일(월)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www.yeoju.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일자리경제과(☎031-887-2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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