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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발달지연 영유아 가족중심 조기개입 필요성과 지자체의 과제

의정칼럼- 발달지연 영유아 가족중심 조기개입 필요성과 지자체의 과제

  • 기자명 최종미 여주시의회 의원
  • 입력 2020.09.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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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미 여주시의원

장애·장애위험군(조산아, 저체중아) 발육 과정 중에 대뇌 손상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지능, 운동, 언어, 학습 능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총칭해서 발달 장애라고 한다. 임신 35주에서 40주 사이에 태아의 뇌무게 2/3이상 두뇌 발달이 임신 말기에 일어난다.

발달지체, 뇌병변, 자폐, 언어장애, 과잉행동장애, 학습장애, 정서장애, 사회비행부적응의 발생률이 높은 이른둥이(조산아,저체중아)의 발달 장애는 특정 질환이나 장애의 상태라기보다는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발달장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선천적인 대뇌 이상이나 발육부진으로 인한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모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이 발달장애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게 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한국의 약 250만 명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약 9%에 달하고 있는데, 15~19세의 청년장애인의 경우 64%가 발달장애인이다.

발달장애는 학령기 때부터 일상생활 훈련, 사회성 훈련, 진로 컨설팅 등을 다른 장애 유형보다 더욱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전국에 19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올해 안에 설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조기개입이다. 이미 발달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확대되어 나가야 하지만, 영유아기로부터 발달장애나 장애위험군을 발굴하여 조기개입을 하는 것이 발달지원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발달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반복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특정시기(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 5세) 발달 평가로 선별검사를 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진단 목적이나 치료를 포함하는 조기개입에 활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발달 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원인 질환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이차적인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가능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의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로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조기개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위험 군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치료 관리가 시작되도록 한다면 발달장애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이 이번에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이제 영유아에 대한 발달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조례 안이 정하는 것처럼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 발달장애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저체중아나 이른둥이 등 비교적 저위험 군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기때부터 조기개입하여 발달장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 중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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