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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0.09.14 08:10
  • 수정 2020.11.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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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지원사는 최저임금에 사회복지사는 내년도 여주시 생활임금 수준 적용

경기도 양평군은 군비로 한 달에 유류비 10~16만원과 통신비 4만원 추가 지원

<한 고령부부는 모두 거동이 불편하여 가사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한 어르신은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어 치매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독거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제외됐다. 
이 고령부부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 2020년 1월 2일부터는 주2회, 월 16시간의 주기적인 가사지원과 주1회, 월 4시간의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생활용품 지원 등 후원 자원을 연계해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보살피게 된다.>

올해 1월 1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한 사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1월 2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3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노인맞춤돌봄시스템 홈페이지

이렇게 마련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특징은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으며,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었다.

=여주시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현황

경기도 여주시도 ▲가남권역 노인맞춤돌봄센터(가남읍, 점동면) ▲강북권역 노인맞춤돌봄센터(오학동, 북내면, 강천면) ▲금사권역 노인맞춤돌봄센터(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흥천면) ▲여주시노인복지관(여흥동, 중앙동, 능서면) 등 4곳의 권역별 수행기관이 선정돼 운영중이다. 여주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전담사회복지사 5명과 생활지원사 52명이 721명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 8억860만9천원, 도비 5198만3천원, 시4억5922만2천원 등 13억1981만4천원이다.

권역별 인원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노인특화사업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여주시노인복지관은 2명이고 수행기관별 1명씩 있으며, ▲생활지원사는 △가남권역 노인맞춤돌봄센터 12명 △강북권역 노인맞춤돌봄센터 11명 △금사권역 노인맞춤돌봄센터 14명 △여주시노인복지관 15명이다. 여주시노인복지관의 노인특화사업 전담사회복지사 1명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사 4명과 생활지원사 52명 등 56명이 721명을 전담하고 있으며, 1인당 12.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돌봄 기본, 돌봄 종합, 단기가사, 자원연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의 6개 사업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단순 안부확인 및 가사지원에서 안전과 건강, 참여, 가사 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되면서 서비스가 다양해졌다. 여주시 수행기관들은 여주시보건소치매안심센터와 협업으로 생활지원사 활동을 통해 은둔형 치매, 우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조기발견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조치를 한 후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

=현실 속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지친 어르신들께 맞춤돌봄서비스가 든든한 친구가 되길 바라며, 철저한 방역조치 후 활동하고 계시는 수행인력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여주시 수행기관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들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하는데 자식보다도 더 열심히 연락한다”며 고마워하거나, 생활지원사들은 언제 오는지 오매불망 기다리며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마냥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부끄러워서 이웃 사람에게는 차마 하지 못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생활지원사에게 털어놓으며 눈물 흘릴 때는 부모 같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서 더 안타깝다는 생활지원사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우선은 권역별로 4곳의 수행기관이 있지만, 전체 면적이 서울시보다 더 넓은 여주시에서 센터에서 대상자를 방문하기까지 거리가 멀어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거점별 수행기관을 배정할 때 여주시는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해 지금처럼 4곳의 수행기관을 선정함으로서 어느 정도 지역별 균형을 맞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행기관에서 조금 먼 곳은 왕복 1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곳이 적지 않을 정도여서 생활지원사들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병의원과 약국도 많이 없는 지역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고 싶지만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장 근무자의 처우개선 시급

여주시의 권역별 수행기관들은 유관기관 실무협의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어려운 부분과 고충을 나누고 있으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적극적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생활지원사들의 급여와 자기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업무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수행기관 사회복지사 급여는 4년차 이상의 경력자는 월 225만원, 4년차 이하는 205만원이고 생활지원사는 1일 주어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30분 포함 5시간 30분으로 월112만140원이다. 그나마 생활지원사 중 업무경험이 있는 선임생활지원사는 대상자 관리를 돕는 업무를 하기에 수당은 7만원이 더 지급된다.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 여주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한 생활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070원이 높은 9790원으로 월급 204만6110원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복지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에 대한 처우는 말 그대로 ‘저임금으로 혹사’시키는 수준이다. 

특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점대상자로 분류되면 가사지원과 외출동행을 지원해야하지만, 병원 동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원으로 대상 어르신이 생활지원사의 교통비까지 부담해야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생활지원사가 자기차량을 이용해 병원 동행을 할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는 둘째 치고 현실적으로 최저시급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이러다보니 일부 생활지원사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데 집안일까지 해야 하냐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더해 일부 어르신의 경우 도와주러 온다는 인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활지원사를 도우미라고 지칭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열악한 근무 환경이다보니 이직률이 높으며 생활지원사의 잦은 교체는 맞춤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에게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야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급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이며 여주시도 유관기관 실무협의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처우 등 다양한 개선요구를 정부에 전달했으며,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다”며 “여주시는 내년도 정부의 정책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정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소한 생활임금 적용이라도 해야

양평읍과 옥천면 등 2곳에 수행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양평군의 경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해 주유비와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지원사는 월 10만원의 주유비와 4만원의 통신비, 사회복지사는 주유비 16만원과 통신비 4만원 등을 지난 5월부터 지급하면서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해 지급해 그나마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고 있다.

또 인근 이천시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등 인근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여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여주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람 중심의 행복여주’를 표방하는 여주시에서는 시청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처럼 복지서비스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여주시가 시와 산하기관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11월 당시 여주시의회 의원이던 이항진 여주시장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당시 이항진 시장은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유로 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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